자살보험금 관련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영업 일부정지 의결

  • 입력 2017-02-23 23:01  |  수정 2017-02-23 23:04  |  발행일 2017-02-23 제1면
금감원, 삼성·한화생명 대표이사 문책경고·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사에 대해 영업일부 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별로는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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