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둘째)와 이은권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특검연장 연좌 농성장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또는 퇴임 이후 박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조치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종료 시점(28일)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일단 불기소 결정이지만 잠정적인 처분의 성격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박 대통령 수사를 비롯해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그 시기는 오는 3월 이후 또는 내년 2월 이후가 될 수 있다.
검찰 사건사무규칙 75조는 검사가 기소중지된 사건에 관해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수시로 검토해 수사를 완결하도록 신경을 쓰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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