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거권 확대하라” 대구민변 28일 헌법소원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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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4 07:34  |  수정 2017-02-24 07:34  |  발행일 2017-02-24 제10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이하 민변 대구지부)가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헌법소원을 낸다.

민변 대구지부는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청구인으로는 올해 만 16~19세 청소년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선거권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병역법·근로기준법·도로교통법·민법·형법 등에선 18세 이하의 국민을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이에 선거권을 현재 만 19세에서 만 18세(고교 3학년)로 확대하는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소원에 앞서 민변 대구지부는 23일 대구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민변 대구지부 김무락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정신을 위배한다. 헌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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