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심의 헌재 “이정미 후임 지명 무관…최종변론 27일 강행 ”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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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5 07:42  |  수정 2017-02-25 07:46  |  발행일 2017-02-25 제3면
“탄핵심판 일정대로 진행”
대통령측 연기 요청 일축
20170225
밀착경호 받는 이정미 대행//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뒤로 2명의 경호인력이 밀착경호를 하고 있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해 최근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일 변경은 없다고 24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 지명이 변론종결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종변론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다. 8명의 재판관이 합의를 해서 고지를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대법원장의 이 권한대행 후임지명으로 변론종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의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진행될 계획이다. 설사 오늘 후임자 지명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해진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인 27일 이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론이 종결되기 전 후보자가 발표될 경우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시기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못 박은 만큼 이르면 28일 이 대행 후임 후보자가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작업은 인사청문 등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현재는 황교안 권한대행) 임명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부터 일정기간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행의 후임지명은 헌재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방도일 뿐 탄핵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을 정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재 재판관에 대한 개인 밀착경호에 들어갔다. 또 헌재에 주·야간 1개 경찰부대를 배치하던 것을 주간 2개 경찰부대로 늘려 경계를 강화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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