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억울한 재판 안되게 해야” 주호영 “불복 얘기는 헌정 파괴”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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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5 07:49  |  수정 2017-02-25 07:50  |  발행일 2017-02-25 제3면
탄핵선고 임박…법조출신 TK의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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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절차 위헌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정종섭
“대통령측 주장 충실히 심리 신중에 신중을 기해 내려야”


대구·경북(TK)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정면 충돌했다. 지난 22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 ‘탄핵 절차의 불공정성’ 주장을 놓고 서로 공방을 벌인 것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을)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한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 친박(親박근혜)들이 공공연히 헌법 진행 절차에 시비를 걸고 불복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헌정파괴 행위이고 탄핵의 당연성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모두 민주주의, 애국, 헌정질서 수호를 외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애국이야말로 헌법 체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라며 “헌법에 따른 탄핵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선의 주 원내대표는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율사(律士) 출신 정치인이다.

이는 전날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각각 헌법학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들은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심판이 헌법 규정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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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주호영
“헌법 따른 탄핵심판 진행돼야 공공연한 절차 시비 안된다”


이들은 한국당 내 유기준·경대수·김도읍·김진태 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탄핵 제도를 만든 미국의 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와 증거수집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해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탄핵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고영태의 진술서와 관련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증거능력까지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정종섭 의원은 “헌재의 탄핵결정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따라서 피청구인 측(박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심리해 억울한 탄핵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엇갈린 주장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바른정당 측은 특검 수사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특검의 수사 연장 시도는 정략적 억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 여부 등 여러 가지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모두 발목을 잡혔다”며 “교섭단체 중 하나의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며 “다수결 원칙에 맞게 국회법을 개정해 21대 국회(지금은 20대)에서부터 시행하자”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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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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