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옆에 있는데'…주차된 차 치고 달아난 현직 경찰관

  • 입력 2017-03-01 00:00  |  수정 2017-03-01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집 와서 술 마셨다" 주장
인천 서부서에서만 올들어 경찰관 3명 입건…앞선 2명도 음주운전 사고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28)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편도 2차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옆에 있던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전 9시께 집에 있던 A 순경을 임의동행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2%였다.


 A 순경은 경찰에서 "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지 못해 그대로 집으로 간 것"이라며 "술은 집에 온 뒤에 마셨고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부서는 A 순경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인천 서부서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A 순경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 3명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입건됐다.


 서부서 소속 B(56) 경위는 1월 8일 오전 0시 37분께 자신이 사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0.077%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1t 트럭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C(30) 순경은 1월 21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4.8㎞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화물 트럭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부서는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B 경위를 해임하고 C 순경에 대해 강등 조치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뉜다.
 음주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해임이나 강등 처분을 받고, 해임되면 경찰공무원 임용자격이 박탈된다.
 순경은 경찰 조직의 가장 아래 계급이어서 강등 대신 향후 21개월 동안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