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혐의 임광원 불구속 기소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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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5 07:25  |  수정 2017-03-15 07:25  |  발행일 2017-03-15 제9면
자금 준 후원회장도

[영덕]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14일 임광원 울진군수와 선거 후원회장 박모씨(63)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군수는 2010년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이던 박씨 등으로부터 7천여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박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천만원을 받았고, 박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았다. 또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을 박씨에게 대납하게 했고, A씨(선거기획본부장)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임 군수가 정년을 초과한 A씨를 울진군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선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무원과의 유착 등 각종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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