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감면 농지 일제조사

  • 마준영
  • |
  • 입력 2017-03-18 07:58  |  수정 2017-03-18 07:58  |  발행일 2017-03-18 제8면

◇…칠곡군은 내달 21일까지 자경농민 감면 농지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자경농민 감면’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온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에 대해 취득세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2014년 하반기에 감면받은 농지 346건으로, 감면요건에 맞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다. 칠곡군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면 농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칠곡= 마준영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