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한국송환' 결정 불복·법원에 소송…'법정투쟁' 공식화

  • 입력 2017-03-20 20:01  |  수정 2017-03-20 21:12  |  발행일 2017-03-20 제1면
변호인 사망 전 이의제기 제출…정 씨, 22일 구금 재연장 심리
구금 연장되면 재판 속도 빨라질 듯…대법원까지 약 6개월 예상

덴마크에 구금된 정유라 씨 측이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불복, 지난 17일 법원에 이의제기를 공식 접수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정 씨의 변호를 맡아온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 17일 덴마크 검찰이 정 씨에 대해 한국송환을 결정한 직후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덴마크 검찰을 상대로 정 씨의 한국송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정싸움을 공식화한 이후 그날 오후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블링켄베르변호사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씨 송환 문제는 한국송환을 집행하려는 검찰과 이 결정을 뒤집으려는 정 씨 변호인 간 '법정싸움'으로 국면이 전환되게 됐다.


 하지만 정 씨 변호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정 씨는 새로운 변호사를 물색해야 하는 등 소송 준비에 차질이 예상돼 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전 9시에 끝나는 정 씨 구금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는 정 씨 구금 재연장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정 씨 측은 다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구금 재연장 심리까지는 일정이 촉박한 만큼 일단 정 씨가 블링켄베르변호사가 속해 있던 로펌의 다른 변호사나 예전에 정 씨 변호를 맡았던 얀 슈나이더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할 변호사는 시간을 갖고 물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22일 심리에서 법원이 정 씨의 구금연장을 결정하느냐 여부가 정 씨 재판의 진행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구금이 결정될 경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 씨가 풀려날 경우 변호사 재선임 문제나 일신상의 이유를 내세워 정 씨 측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 씨는 덴마크에서 적어도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재판을 제기해 검찰의 송환결정 뒤집기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선 재판 전에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 씨가 대법원 상고까지 강행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정 씨는 모든 법원에서 한국송환을 결정하면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 씨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실제 한국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 씨가 한국송환을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게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씨가 나중에 한국에 송환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던 기간은 복역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정 씨로선 이중복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특검은 지난달 정 씨에 대한 체포연장을 재신청하면서 영장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3년 8월까지 6년 6개월을 지정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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