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관련 “민의에 따른 것” 앵무새 답변

  • 입력 2017-03-21 07:35  |  수정 2017-03-21 07:35  |  발행일 2017-03-21 제15면
“정부와는 무관” 발뺌만 거듭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경제 조치에 대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하자 중국이 “양국 무역은 민의에 기초해야 한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WTO에 사드 보복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자 “이런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은 최근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한·중 간 이상적인 경제 무역 또는 각 분야의 왕래에 대해선 중국 측은 지지하는 동시에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한마디로 우리는 한·중 간 정상적인 무역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지지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민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그동안 롯데 불매, 한국 관광 중단 등 사드 관련 보복이 나올 때마다 중국 정부가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온 발언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사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국 제품 등을 구매하지않는 것이므로 중국 정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에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협정 위반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지난 19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한 약국에 ‘한국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팻말이 붙었다. 팻말을 붙인 약국은 선양의 중국인 거주지역인 선베이신 구 후쓰타이 상가에 있으며, 지난주부터 팻말을 붙여 놓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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