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위경찰서는 지난 20일 동료 굴착기 기사에게 공사현장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43)를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2월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굴착기 기사 B씨(58)에게 전남지역 도로공사 현장에 굴착기 기사로 일자리를 봐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2천800만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마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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