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새 집행부가 전임 위원장 고발

  • 입력 2017-03-24 11:13  |  수정 2017-03-24 11:13  |  발행일 2017-03-24 제1면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노조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 노조위원장 김모(50)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 "김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노조 공금을 횡령하고 임기가 끝나자 일부인 4천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월 새 노조 집행부가 회계 장부를 인수하는 과정에 드러났다.


 구청 감사실 관계자는 "김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쓴 적이 없고 모두 갚았다고 말한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등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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