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다자녀 출산크레딧 수혜자 작년 627명

  • 입력 2017-03-25 08:00  |  수정 2017-03-25 08:00  |  발행일 2017-03-25 제1면
최장 50개월 가입기간 추가 인정…연금액도 늘어나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거나 입양을 해서 국민연금을 더 받는 출산크레딧 수혜자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600명선을 돌파했다. 연간 지원받은 금액으로는 2억2천만원이 넘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2011년 42명에서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등에 이어 2016년에는 627명으로 껑충 뛰었다.


 지급액도 2011년 1천371만원에서 2012년 2천984만원, 2013년 5천29만원, 2014년7천717만원, 2015년 1억3천783만원, 2016년 2억2천164만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다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2016년말 현재 출산크레딧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다섯명의 자녀(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 2명,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3명)를 둔 A씨이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21개월이지만, 출산크레딧 5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아 총 가입기간이 171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출산크레딧(월 9만9천730원)을 포함해 월 40만9천530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2016년 성별 수혜자는 남성은 623명이지만 여성은 4명에 불과한데, 이는 원칙적으로 남편과 아내(부모) 중 한 명에게 출산크레딧을 몰아주도록 하면서 남편에게 쏠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가입기간을 부모가 반반씩 균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완화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애초 도입 목적을 살리고 형평성을 높이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무엇보다 둘째 자녀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늘려주다 보니 자녀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는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첫째 자녀를 낳을 때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산크레딧 운영에 드는 재원 중 70%를 국민연금기금이 떠맡고, 국고 부담분은 30%에 불과한 점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면서 가입자에게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보조하도록 한 것은 가입자의 불만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크레딧도 군복무크레딧처럼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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