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청구 배경은…사안 중대·증거인멸·도주우려 판단

  • 입력 2017-03-27 00:00  |  수정 2017-03-27
뇌물수수 혐의 등 유죄 인정되면 중형…"증거인멸·도주우려" 판단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 등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 기존에 알려진 것만 13가지 혐의를 받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일단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산정한 뇌물액은 뇌물과 제삼자 뇌물을 합해 433억2천800만원(실제 수수액은 298억2천535만원)에 달한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뇌물수수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법정형·이하 동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속영장 청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장차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 등 일련의 수사·사법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박근혜)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수사에응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의 배경이 됐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영장에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모자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이 다수 구속기소 됐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로 비교적 단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마저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이들 혐의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대한 영장 청구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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