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행위, 과태료 등 강력행정처분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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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8 07:36  |  수정 2017-03-28 07:36  |  발행일 2017-03-28 제12면
영천 봄철 산불방지 비상근무
내달 23일까지 총력대응기간

[영천] 영천시가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23일까지 봄철 산불 총력대응기간으로 선포하고 공무원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아울러 불법 소각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액인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총력대응기간 공무원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위험이 높은 주말 및 공휴일에 실·과·소별 읍·면·동 담당구역을 지정해 이·동 단위로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봄철 산불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근절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141명을 비롯해 공무원 합동으로 산불취약지 순찰과 산림연접지 소각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 예방 및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진화 임차 헬기를 상시 대기시키고,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산불방지 홍보영상을 24시간 방영한다. 특히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림연접지 불법소각행위자 등 산불 가해자에 대해 반드시 과태료 처분 및 사법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욱 산림과장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각종 무단 소각행위가 대부분이다. 산불 발생 가해자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고 산림이 산불로부터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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