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광고비 뜯은 기자 조사

  • 이두영
  • |
  • 입력 2017-03-29 07:28  |  수정 2017-03-29 07:28  |  발행일 2017-03-29 제10면

[안동] 안동경찰서는 28일 광고 수주 명목으로 관공서에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일간지 기자 A씨(5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안동시청 등 경북 북부지역 4개 관공서의 공보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성 기사를 쓰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거나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취하하는 방식으로 이들 기관으로부터 광고료로 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두영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