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분양권 불법 전매에 거액 과태료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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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30   |  발행일 2017-03-30 제2면   |  수정 2017-03-30
‘만촌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웃돈 거래 후 다운계약서 신고
미제출땐 최대 2500만원 부과

‘나 지금 떨고 있니?’

지난해 12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만촌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의 청약 당첨자들이 좌불안석이다. 관할 수성구청이 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 투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수성구청은 지난 13일 이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판 사람 70여명에게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분양권 매매거래를 하면서 프리미엄(분양가보다 높은 웃돈)을 1천500만원 이하로 신고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프리미엄은 평균 5천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구청 측은 이들에게 분양권 거래과정 등을 적은 소명서와 웃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담은 통장사본 등을 내달 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 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거액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당국에 신고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법률은 소명자료 미제출 시 분양가 7억~8억원인 아파트는 2천500만원, 5억~6억원 2천100만원, 4억5천만~5억원 1천9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75·84·123㎡형으로, 분양가는 4억6천700만~7억9천800만원대로 책정됐다. 자료제출을 기피할 경우 최대 2천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수성구청은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거나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해 주기로 했다. 이실직고할 경우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수성구청은 또 다운계약서 작성에 개입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거래에 끼어들어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유도하는 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수사결과, 위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까지 내릴 방침이다.

수성구청은 앞으로 프리미엄을 3천만원 이하로 신고한 분양권 매도·매수자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총 100가구 가량이 실제 분양권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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