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지질조사 차량, 주민과 한시간 대치하다 돌아가

  • 석현철
  • |
  • 입력 2017-03-30 07:17  |  수정 2017-03-30 07:17  |  발행일 2017-03-30 제2면
성주 골프장 향하다 저지당해
“장비반입 법적 근거 없는 위법”
경찰과 대치도 한동안 계속돼
사드 지질조사 차량, 주민과 한시간 대치하다 돌아가
사드 배치에 앞서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 29일 오전 성주 골프장으로 이동 중이던 장비차량이 사드반대 주민들에 의해 길이 막혀 있다(위쪽). 성주 초전면 소성리 주민과 원불교 교도, 평화활동가 등이 차량을 막아서며 대치를 벌이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제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앞서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 29일 오전 성주 골프장으로 향하던 장비차량(4.5t 5대, 지도차량 5대) 행렬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한 시간여 동안 대치하다 결국 되돌아갔다.

지질조사 차량이 주민에게 발견된 시각은 이날 오전 8시쯤. 지난 8일부터 사드 반대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던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들은 차량을 목격하자마자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20여명을 긴급 소집했다.

이후 100여명의 주민이 더 몰려와 경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시간여 동안 대치를 이어갔다.

장비차량이 되돌아간 뒤에는 경찰과 주민 간 대치가 한동안 계속됐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을 들어 해산할 것을 요구했지만 장비 반입을 막으려는 소성리 주민과 원불교 교도, 평화활동가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정부당국이다.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라며 “국방부는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다 돌려보내야 하며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등 단체들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양국 간의 합의가 불법임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땅과 돈을 대고 미국이 사드를 배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조약으로 체결돼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양국 정부는 조약은 물론 기관 간 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사드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헌법 제60조 1항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해야 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며 “따라서 현재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반입도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성주=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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