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오늘 시작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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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30   |  발행일 2017-03-30 제6면   |  수정 2017-03-30 07:25

4·12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30일부터 시작된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의원 보궐선거(수성구 제3선거구)와 달서구의원 보궐선거(사 선거구), 경북에서는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와 구미시의원 보궐선거(사 선거구)·칠곡군의원 보궐선거(나 선거구)가 치러진다. 군위군의원 보궐선거(가 선거구)는 자유한국당 김휘찬 후보의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4월11일까지 13일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호별방문을 제외하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만19세 미만인 사람, 공무원, 언론인,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어,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법이 지켜지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훌륭한 일꾼을 뽑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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