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아무리 ‘프리’ 해도 무한공짜는 없다

  • 김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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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30 07:54  |  수정 2017-03-30 07:54  |  발행일 2017-03-30 제19면
■ 중소기업·1인 기업 저작권 분쟁 피하려면…
SW, 아무리 ‘프리’ 해도 무한공짜는 없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15년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고 있다며 확인없이 저작권 고소를 남발한 SW 판매업체 영업사원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SW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불법 복제 SW 사용이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 고소를 했다. 일부 불법 복제 SW를 사용한 회사 중 36곳은 합의과정에서 A씨 회사로부터 시가보다 20~30% 높은 가격에 정품 SW를 구입했다. 이러한 사례는 SW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정보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착물에 대해 주어진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함한다.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서 창작된 SW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이는 프로그램저작물로 구분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불법사용으로 분쟁 발생 땐
손해배상 금액 감당 어려워

‘안랩V3’ ‘곰플레이어’ 등
누구나 무상으로 쓸수 있는
프리·셰어SW도 주의 필요

“저작권 존중문화 확산돼야”

◆저작권 관련 분쟁의 소지 커

SW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식 SW를 사용하지만 라이선스 조항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지난해에도 독일 SW 기업 SAP와 국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간에 SW 저작권 관련 분쟁이 일어났다. 한전은 2006년부터 SAP의 회사자원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SAP 측은 기업이 계약에 따라 올바르게 SW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사 SW 제품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한전이 이를 거부하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한전을 대상으로 SW 저작권 관련 분쟁 중재를 요청했다.

한전은 SAP의 회사자원관리 SW를 처음 도입한 이후 11년간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SAP는 한전이 계약 외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한전 측은 SAP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SAP가 추정하는 한전의 SW저작권 불법 사용 금액은 480억원이다.

해당 사례는 공공기관과 글로벌 기업의 분쟁이지만 중소기업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면 중소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협회에 따르면 2015년 SW 저작권 침해 현황은 총 614건으로 나타났다. 침해금액은 479억원으로 건당 약 7억원의 침해금액이 발생한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금액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미리 저작권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지난해부터 저작권 서비스에 들어갔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지원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SW라이선스에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1인 기업을 위해 SW 라이선스(무료)를 안내하고 SW 관리체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프리·셰어SW로 예방

이러한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프리·셰어SW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프리·셰어SW는 인터넷 등을 통해 무상으로 SW를 공개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프리SW로 ‘안랩V3’가 있다. 안랩V3는 프리SW나 개발자가 규정한 사용범위는 ‘개인, 국내’이다. 즉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기업,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려면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료이지만 사용범위가 아닌 곳에서 설치해 쓰면 저작권 침해다.

네이버 미디어플레이어, 곰플레이어 경우는 프리SW이면서 사용범위는 ‘개인, 기업, 국내, 국외’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범위의 설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셰어SW는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에 제한이 있거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SW를 말한다. 사용자가 무료기간 동안 사용하고 마음에 들면 값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SW이다. 통상 ‘체험판’으로 불린다. 제한이 있는 셰어SW의 날짜를 변경하거나 패치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들 사이에 저작권 존중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W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적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저작권 위반에 대해 저작권법이 가하는 민·형사상 제재나 정부에 의한 과태로 부과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가 저작권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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