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성인봉 답사 중 숨진 고(故) 조영찬 총경<사진>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에서 조영찬 총경의 순직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재심위원회는 울릉경비대가 울릉도 해안경비와 대테러작전 수행을 위해 ‘24시간 근무 및 상시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경찰부대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조 총경의 성인봉 답사를 업무 연장에 따른 순직으로 결정을 내렸다.
울릉경비대장 공모를 거쳐 지난해 10월 부임한 조 총경은 같은 달 22일 성인봉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실종돼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조 총경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냈지만 연금공단은 초과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1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며 성인봉 지형답사를 개인적인 등산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지난 2월 재심을 신청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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