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 예술인들, 헌법소원

  • 입력 2017-04-19 15:04  |  수정 2017-04-19 15:04  |  발행일 2017-04-19 제1면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1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오전 청구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받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가와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 등이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야당 지지 선언을 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배제를 위해 예술인의 정치 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명단으로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예술활동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헌재가 예술인의 기본권과 헌법 원칙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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