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투자촉진보조금 한도 상향…수도권 이전·유턴기업 85억원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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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0 07:18  |  수정 2017-04-20 07:18  |  발행일 2017-04-20 제9면
기업신설·증설 30억원→85억원

경북도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 경북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개정·고시하고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대폭 높였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경북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 파급효과가 큰 신설 및 증설 투자, 수도권 이전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기업당 지원금액 한도를 신설 및 증설은 최고 3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유턴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최고 6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상향시켰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은 ‘투자 유치’라고 판단하고 최근 3년간 투자촉진보조금 472억원을 41개 기업에 지원해 총 3천917억원의 신규 투자와 983명의 신규 고용을 이끌어냈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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