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사건’골프장 관리책임자, 경찰, 과실치사 혐의 檢 송치

  • 박성우
  • |
  • 입력 2017-04-20 07:19  |  수정 2017-04-20 07:19  |  발행일 2017-04-20 제9면

[청도] 청도 골프장 익사 사건(영남일보 3월24일자 10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골프장 관리책임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청도경찰서는 청도 그레이스CC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이던 50대 골퍼가 수심 3m의 워터해저드(인공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 A씨(56)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골프장에서 워터해저드에 빠져 숨진 사건이 여러번 있었지만 골프장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물이 빠지는 갈수기에 골프장 측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성우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