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연행’공문서 나와도 日 “직접 증거 아니다” 오리발

  • 입력 2017-04-20 00:00  |  수정 2017-04-20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 위안부를 끌고 가 난폭하게 협박했다는 공문서가 공개됐는데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의 직접 증거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태평양 전쟁 후 일본 정부의 재판 기록과 관련해 “해당 자료가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 군이 조직적으로 강제연행을 행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자료를 포함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정부·관청)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없다"고 덧붙였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국립공문서관과 법무성은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연행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서 19건, 182점을 지난 2월 일본 정부 내각관방에 제출했다.

자료 중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 명칭) 재판 25호 사건’ 자료에는 “오쿠야마부대의 명령에 따라 200명 정도의 부녀를 위안부로 발리 섬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일본 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의 증언이, ‘폰차낙(인도네시아 지명)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당했고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각각 포함됐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