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질병시 대출금 원금상환 최대 3년 연장”

  • 입력 2017-04-21 00:00  |  수정 2017-04-21 07:24
금융위, 연체부담 완화방안 발표
올 하반기부터 은행권서 先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증빙해야 한다. 실업수당이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떼어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금융회사는 원금상환을 원칙적으로 1년간 미뤄주지만, 두 번 연장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원금상환만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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