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외국인, 지방 관광 가능하게 해야”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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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2 07:20  |  수정 2017-04-22 07:20  |  발행일 2017-04-22 제2면
무사증입국허가 확대·축산농 세제 개편…
경북도 “규제개선 과제 9건 정부에 건의”

인천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외국인들이 경북 등 지방에서도 체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관광 및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21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TF 과제 발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 9건의 현장중심형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우선 사드사태 여파로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을 대체하기 위해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프로그램’의 확대를 법무부에 건의한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비자없이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는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7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었다. 도는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방문이 가능하도록 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북도가 미래형 자동차 테스트 베드로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섬 울릉도의 NSNB(No Steering Wheel NO Brakes·핸들과 브레이크가 없는 자율주행차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자율주행 실증단지 자율차량 임시허가 기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울릉도에서 운행될 자율주행차는 6인승 무인 셔틀로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서 나리분지 구간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생활민원 중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의 신청서 작성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와 어려운 축산농가의 증여세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축산분야 상속·증여세 세제 개편’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또 ‘대기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기준 완화’ ‘건설업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도 개선’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공장의 생태독성 적용기준 완화’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실·국별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기업과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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