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세림이法, 대구 석달간 248건 적발

  • 권혁준,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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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4 07:07  |  수정 2017-04-24 08:40  |  발행일 2017-04-24 제1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본격 시행 이후 23일 현재까지 대구지역에서 ‘세림이법’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248건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등의 개원이 3월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하루 5건 꼴로 위법차량이 적발된 셈이다.

대구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57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했다. 이어 북구(45건), 수성구(29건), 동구(28건) 등 순이다.

계도기간이던 2015~2016년 대구·경북지역에선 2천건에 가까운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대구에선 2015년 105건에서 지난해 1천81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수성구는 2015년 2건에서 지난해엔 293건으로 145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어린이집·학원 등에선 인건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한 학원 관계자는 “장기 불황 속에서 영세 규모의 학원이 차량 동승자까지 고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세림이법’은 2013년 청주에서 당시 세살이던 김세림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9인 이상 통학차량을 운행할 경우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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