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과 팔 기증·이식 국가가 관리…이식법 시행령 개정한다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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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4 07:21  |  수정 2017-04-24 07:21  |  발행일 2017-04-24 제8면
보험급여 적용은 아직 안돼

손과 팔의 기증·이식을 국가가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가 수부(손·팔)를 장기이식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월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 수술이 이뤄졌고, 앞으로 이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팔 이식의 국가 관리를 결정했다. 지금까진 수부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지정한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선정기준에 따라 뽑힌 수요자에게 이식해야 한다.

정부가 예상하는 팔 이식 수요는 지난해 말 기준 상지 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천504명 등 7천21명이다. 정부는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식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구득 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해 더 많은 이식이 이뤄지고, 긴급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한다.

우상현 더블유 병원장은 “지난 2월 국내 최초의 팔 이식을 계기로 손과 팔 기증 및 이식이 국가의 관리 대상에 들어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팔이식이 아직도 보험급여로 되지 않아 아쉽다. 국내 최초의 팔이식 환자가 약제비와 진료비 걱정을 하지 않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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