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봉화서 대선벽보 훼손 30대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황준오,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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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4 07:24  |  수정 2017-04-24 07:24  |  발행일 2017-04-24 제9면

경북지역에서 대통령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아파트 앞에 설치된 선거 벽보 일부가 훼손된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 확인 결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기호 7번 경재애국당 오영국 후보의 얼굴 주변이 훼손됐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소에 연락해 벽보를 교체하도록 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탐문 수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7시30분쯤에는 더불어민주당 봉화 선거연락소 외부에 부착된 문재인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연락소 창문에 붙여 놓은 여러 장의 문재인 후보 벽보 가운데 두 장이 뜯겨 구겨진 채 사무실 외벽 구석에 버려져 있었다.

봉화경찰서는 CCTV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끝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이모씨(36)를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봉화=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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