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권총강도는 조합원…권총은 14년前 우연히 습득”

  • 최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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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5   |  발행일 2017-04-25 제9면   |  수정 2017-04-25
■ 경찰, 피의자 단독범행 결론
軍警 신고 않고 車트렁크에 보관
생활고 시달려 1개월전 범행계획
농협지점 여섯차례나 답사하기도
“농협 권총강도는 조합원…권총은 14년前 우연히 습득”
경찰이 범인으로부터 회수한 권총과 탄창.

[경산] 경산 자인농협 권총강도 피의자로 24일 구속된 김모씨(43)는 영남일보 취재 결과 이 농협의 조합원이며 1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경찰서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과다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과 실탄은 2003년 당시 김씨의 직장 상사인 A씨의 심부름으로 칠곡에 있는 A씨의 지인 집에 갔다가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김씨는 군·경에 신고하지 않고 15년 가까이 자신의 차 트렁크에 보관했다. 권총은 1942∼1945년 미국 총기업체에서 만든 45구경이며 탄창 3개가 있었다. 경찰은 권총 출처를 밝히기 위해 군과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권총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아직 압수하지 못한 실탄 7발이 든 탄창을 확보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다”며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빚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1억7천여만원으로 확인됐다. 농협 1억4천600만원 외 타 금고 등에서도 돈을 빌린 사실이 영남일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총기를 이용해 농협을 털기 위해 자인농협 하남지점을 여섯 차례나 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인농협 하남지점의 조합원인 김씨는 사전답사 과정에서 청원경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CTV가 없는 농로를 도주로로 이용할 계획을 짰다.

말을 짧게 하고 몸짓을 많이 사용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김씨가 당황하면 말을 더듬는 경향이 있어 의도적으로 외국인 흉내를 낸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 범인이 외국인이란 얘기가 돌고 경찰이 경산·청도·영천 등 인근 외국인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는 바람에 이 일대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도망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경산 남산면이 고향인 피의자는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2007년 돌아와 부모가 짓던 대추·복숭아 등 농삿일을 물려받았다. 또 2012년부터 자율방범대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자율방범대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24일 오후 경산경찰서를 방문해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최승혁 경위(50)를 경감으로 특진시키고 유공 직원 3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경찰청은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게시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무기 검거보상금을 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 경찰은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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