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경북도가 24일 다목적홀에서 가진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상주시와 의성군이 각각 시·군부 대상을 수상했다. 또 최우수상은 구미시·영덕군, 우수상은 영천시·봉화군, 장려상 포항시·예천군이 영광을 안았다.
상주시는 석유판매업 고시를 개정해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 50m 내에서도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성군은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해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공장 건폐율 완화 방안을 도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또 구미시는 장천면에 소재한 기업들의 공장증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폐천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업투자 증대를 통해 해당기업의 수출액을 1.5% 이상 증가시켰다.
우수상을 받은 영천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 개선을 통한 법령 개정으로 렛츠런파크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봉화군은 법령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야영장 시설 입지 규제를 완화해 그동안 제한되었던 산림·하천지역 등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관광객유치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경북도는 올해도 자체 규제개혁 평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시·군 합동으로 행정자치부 합동평가 규제개혁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수상에 만족하지 말고 도와 시·군이 함께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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