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회 빙자 도박장 개설…운영자·낚시꾼 4명 붙잡아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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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6   |  발행일 2017-04-26 제9면   |  수정 2017-04-26

[칠곡] 칠곡경찰서는 25일 낚시대회를 빙자해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A씨(52) 등 3명과 낚시꾼 B씨(3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칠곡군 가산면 축산단지 인근에 실내 낚시터를 지은 뒤 최근까지 하루 평균 세 차례씩 총 서른한 차례에 걸쳐 낚시 도박대회를 열어 7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 이들은 요일과 참가자 수 등에 따라 입장료를 1인당 3만~5만원씩 받고,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1등에게 참여자 20~40여명이 낸 입장료 총액 중 70%, 2등에게는 10%를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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