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5억 떼먹고 아내 성형·해외골프…못된업주 구속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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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6   |  발행일 2017-04-26 제9면   |  수정 2017-04-26
女근로자에 심한욕설 퍼붓기도
전체 체불금 28%만 보전 ‘막막’
“임금체불 3개월 이내 고발해야”

[구미] 직원 임금 15억원은 주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성형수술을 해주고 해외에서 골프를 즐긴 악덕 기업주가 구속됐다. 25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구미시 형곡동의 한 휴대폰 케이스 조립업체의 실소유주인 윤모씨(57)가 근로자 67명의 임금·퇴직금 15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미지청은 윤씨가 체불한 15억5천만원은 2012년 1월부터 폐업한 작년 4월까지의 임금 9억원과 2003년부터 작년까지의 퇴직금 6억5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폐업신고를 한 윤씨는 2003년 아내 명의로 회사를 차린 뒤 직원 이모 과장과 그 동생 명의로 두 차례나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면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피해자 대다수는 자녀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등 소액이라도 벌어 생계를 유지하려 했던 취약계층 근로자였다.

윤씨는 아내의 성형수술, 일본·동남아 해외 골프여행, 아들 치킨점 개장, 사채 변제 등에 회사 공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도급업체로부터 도급비 전액을 받아놓고도 노동지청 조사에서는 “일부만 받았다”고 허위진술했다. 또 대부분 여성인 근로자에게 ‘닭대가리’ ‘새대가리’ 등 심한 욕설과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까지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체불임금을 정부의 체당금(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으로 갚으려고 시도했으나 국세 체납과 전과기록(근로기준법 위반 4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건) 등이 드러나면서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한편 윤씨가 구속됐지만 근로자의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다.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전체 체불금 15억5천만원의 28%인 4억3천4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체불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 3년치만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 특히 윤씨가 노동지청 조사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해 근로자가 나머지 72%의 임금·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임금은 3개월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임금 체불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3개월 이내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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