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배익기씨 법정공방 가열될 듯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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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9 07:25  |  수정 2017-04-29 07:25  |  발행일 2017-04-29 제8면
문화재청, 문화재은닉죄 고발
혜례본 상주본 반한시한 경과
배씨 소송구조신청 법원 수락

[상주] 문화재청이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53·상주시 낙동면)에게 인도를 요구한 최종시한인 28일이 지난 가운데 상주본을 둘러싼 새로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훈민정음해례본을 28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문화재은닉죄로 고발하고, 반환소송을 할 것이라고 통첩했다. 그러나 배씨는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절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으므로 해례본의 소유주는 나 자신”이라며 문화재청에 인도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배씨는 이와 함께 절도에 대해 무죄가 인정된 만큼 해례본을 강제 인수하려는 문화재청의 행위가 위법이라며 지난 2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례본의 소유주를 조모씨로 판결한 민사소송과 조씨가 사망 전에 실물이 없는 해례본을 국가에 기증한 사실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배씨는 또 청구이의 소를 진행하려면 변호사 수임료 등이 필요하나 자신은 돈이 없다며 지난 27일 상주지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법원은 배씨의 소송구조를 받아들여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배씨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만큼 일단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배씨와 훈민정음해례본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이 국가 소유이므로 배씨가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소송구조=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송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판결에 따라 갚도록 하는 제도.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때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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