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빌려 성매매 알선 대학생 등 2명 벌금형

  • 입력 2017-04-29 09:50  |  수정 2017-04-29 09:50  |  발행일 2017-04-29 제1면

원룸을 빌려놓고 외국인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대학생 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8)씨와 B(23·무직)씨에게 각각 700만원, 200만원벌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서 286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대구 한 대학가에서 원룸을 빌려 태국 국적 여성들과 성 매수 남성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태국 여성들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기 명의로 원룸을 빌리거나 A씨에게 원룸 임대차 보증금을 빌려주는 등 A씨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성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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