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안주고 지적장애 모자 15년간 부려먹은 악덕업자

  • 입력 2017-05-15 11:40  |  수정 2017-05-15 11:40  |  발행일 2017-05-15 제1면

지적장애 2급인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을 15년간 부리고도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60대 악덕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충남 당진시 정미면 소재 한 식품업체 대표 정모(68·여)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장 내 숙소에 지적장애인인 황모(63·여)·최모(36)씨 모자를 입주시켜 한과업체 등에 납품할 뻥튀기 포장 등 단순노동을 하도록 한 뒤 임금과 퇴직금 등 4억4천627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황씨의 장애인연금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들 최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고도 수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개인적 부귀와 영달을 위해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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