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소수자 증오 살인범 징역 49년형 선고받아

  • 입력 2017-05-16 11:46  |  수정 2017-05-16 11:46  |  발행일 2017-05-16 제1면

지난 2009년 증오범죄방지법 보호 대상에 성적 소수자가 추가된 이후 처음으로 성전환자 소녀를 살해한 남성이 증오범죄 혐의로 징역 49년형을 선고받았다.


 AP 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걸프포트 지방법원 판사인 루이스 귀롤라가 지난 2015년 당시 17살 소녀였던 메르세데스 윌리엄슨을 살해한 조수아 발룸에게 징역 49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성 정체성을 이유로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증오범죄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발룸은 조직폭력배 '라틴 킹' 조직원들이 둘의 성관계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기 충격기로 윌리엄슨에게 충격을 가한 뒤 칼로 찌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라틴 킹' 조직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죽인다고 규정하고있다. 윌리엄슨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앨라배마주 고등학교를 중퇴한 가출 소녀였다.


 윌리엄슨과 성관계를 가진 발룸은 지난 2015년 5월 윌리엄슨이 원래 남자였다는 친구 전화를 받고 살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앨라배마주에서 윌리엄슨을 자동차에 태워 80㎞ 떨어진 미시시피주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범행을 저질렀다.


 귀롤라 판사는 발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검찰과 변호인의 감형 거래를 존중해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판사와 변호인들은 청소년인 발룸의 전과기록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귀롤라 판사는 "특정인이 특별한 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박탈하는 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행동이며 문명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룸은 이날 윌리엄슨의 가족과 친구들이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나는 매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만약 내 생명을 바쳐 메르세데스를 되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진술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성전환한 여성들이 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전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 성명까지 발표했다. 세션스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하는 개인들에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는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증오범죄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옹호론자들은 지난 2009년 증오범죄방지법 보호 대상에 성 소수자들이 추가된 이후 처음으로 이 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들은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우려도 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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