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노동위 "한국OSG 상여금 등에 비정규직 차별 배상해야"

  • 입력 2017-05-16 19:23  |  수정 2017-05-16 19:23  |  발행일 2017-05-16 제1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사원 휴가비와 상여금, 성과금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 온 한국OSG에 차별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지노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상여금과 성과금 차별이 있어 1.3배 배상 판정을 했으며 휴가비는 시정 신청 기간을 넘겨 각하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배상 판결은 대구에서는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한국OSG는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절삭공구 제조업체로 생산직원 30%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노조 설립 이전인 지난 2월까지 비정규직원에게 정규직과 비교해 상여금은 50%,성과금과 하계휴가비 등은 70∼80%만 지급해 왔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노위 판결로 이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63명이 최근 1년여간 못 받은 상여금 등 약 6억원을 배상받게 됐다"며 "사측은 차별을 즉각 시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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