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는 역시 국민연금'…월 수령액 300만원 부부 탄생

  • 입력 2017-05-18 10:18  |  수정 2017-05-18 10:18  |  발행일 2017-05-18 제1면
남편 156만8천원, 아내 145만6천원…부부수급자 25만쌍 돌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 중 월 합산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나왔다.


 50대 이상 중고령자 부부가 평범한 노후를 누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 237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25만726쌍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4월 기준 부부 합산 최고 수령액은 월 302만4천원에 달한다. 남편은 156만8천원을, 아내는 145만6천원을 매달 손에 쥐고 있다.


 보험료로 남편은 1988년부터 27년 5개월 동안 8천214만원을, 아내는 1988년부터26년 동안 7천546만원을 납부해 각각 2015년, 2016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부부 합산 최장기 수급자는 1931년생 동갑내기 부부로 확인됐다.


 이 부부는 1988년부터 5년 동안 특례노령연금 보험료로 남편은 358만원을, 아내는 196만원을 각각 내고 1993년 이후 24년2개월 동안 남편은 6천5만원을, 아내는 3천979만원을 받았다. 이 부부의 총 수령액은 9천984만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천674쌍에서 2011년 14만6천333쌍, 2012년 17만7천857쌍, 2013년 19만4천747쌍, 2014년 21만4천456쌍, 2015년 21만5천102쌍에 이어 지난해 25만쌍을 돌파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여성 직장가입자 증가와 함께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가 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수급자가 꾸준히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 4∼9월 50세 이상 중고령자 4천816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상황과 고용, 은퇴, 노후준비, 건강 등의 항목에 걸쳐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년도 조사를 한 결과, 월평균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기준 236만9천원, 개인기준 145만3천원이었다.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기준 174만1천원, 개인기준 104만원으로 조사됐다.


 적정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런 조사결과에 비춰볼 때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자녀세대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가입자가 가입 중에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가입자 자신이 숨지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120개월)을 채웠다면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숨질 때까지 연금을 탈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렇지만,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유족연금 대신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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