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학부모대책위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취하

  • 입력 2017-05-22 15:01  |  수정 2017-05-22 15:01  |  발행일 2017-05-22 제1면

 경산 문명고 학부모대책위원회는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의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지시를 환영한다"며 "경북교육청이 최근 연구학교 지정 철회 공문을 문명고에 보낸 만큼 소송을 계속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교육부, 교육청이 처음부터 잘못 기획한 국정교과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꼼수를 부려가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음에도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했다.


 또 "연구학교 지정 철회로 보직과 직위 해제가 된 선생님들의 빠른 복귀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지난 3월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과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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