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한자리 첫 대면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노무현 전대통령 8주기와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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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3 10:05  |  수정 2017-05-23 10:05  |  발행일 2017-05-23 제1면
20170523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재판시간에 맞춰 수감 53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외부로 나왔다.


방송사들은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헬기와 드론 카메라 등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송 차량을 실시간 생중계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자리에서 첫 대면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를 감안해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모습이 담긴 417호 대법정의 방송 영상은 오전 10시 생중계된다. 다만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 단 몇 분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푼 채 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올 예정이지만 특유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하며 수인번호인 503번을 가슴에 달아야 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하는데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 '무직'이라고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직업과 관계없이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통일돼 불릴 예정이다.

한편,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오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후에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린다"며"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되기 힘든데 (신기하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은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보고 싶다고 해서 바로 가서 볼 수는 없고 비표를 받아야한다"며 "실시간 중계는 보기 어렵고 재판 시작되기 전에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내용을 기록하는) 속기록이 있다. 변호인단 측에서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음성 녹취도 받아볼 수 있다. 저녁이 되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올 것"이라면서 "첫 공판이라 평이한 내용이 오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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