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경북시·군의장협의회장 “입법·재정권 등 헌법 명시…지방분권형 개헌해야”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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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4   |  발행일 2017-05-24 제13면   |  수정 2017-05-24
20년 훌쩍 넘은 자치 아직도 ‘반쪽’
중앙에 집중된 권한 지방 이양을
김익수 경북시·군의장협의회장 “입법·재정권 등 헌법 명시…지방분권형 개헌해야”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느새 성년을 훌쩍 넘겼지만, 중앙정부에 종속된 제도적 한계로 지금의 지방자치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255차 월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1일 울릉도로 떠난 김익수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지방재정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소선거구제 개편도 뒤따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은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권한의 80% 이상은 중앙정부에 종속돼 있다”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를 부활하고, 주민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시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구미시의회 4선인 김 회장은 초선 시의원이던 2002년부터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해야 하며, 불필요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미=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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