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셧다운 가능성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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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6 07:14  |  수정 2017-05-26 07:14  |  발행일 2017-05-26 제3면
내달 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월성원전 1호기의 셧다운(가동 중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시켜 달라는 국민소송 원고단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내달 5일 오후 2시로 정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월성 1호기의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승격을 발표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셧다운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더욱이 국내 최초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다음달 18일 영구 정지될 예정이어서 월성 1호기도 사실상 폐로(廢爐)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이 환경단체와 원전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국민소송 원고단의 요구를 인용하면 월성 1호기의 가동은 즉시 중단된다.

국내 둘째 상업 원전인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에 설계수명 30년에 다다랐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가 10년 수명연장을 허가하면서 2015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소송 원고단은 원자력원전위의 수명연장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년10개월 만인 지난 2월 1심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는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월성 1호기는 가동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면 재무적인 손실(하루 약 6억원) 등이 발생하는 만큼 반박 논리를 가다듬으며 법원의 심문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신규 원전 전면 중단과 원전건설 계획 백지화 방침에 따라 경북지역의 원전 관련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먼저 울진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시공 설계가 보류됐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설계용역을 맡은 한전기술에 신한울 3·4호기 시공 관련 설계업무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영덕에 건설 예정인 천지원전 1·2호기의 앞날도 불투명한 상태다. 천지 1·2호기는 2015년 8월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지 매입에 들어갔다. 현재 필요 부지의 약 10%를 매입한 상태지만,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이 나올 때까지 추가적인 매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신 정부의 원전 정책 수립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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