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금수저’ 특혜 근절…‘병 인사관리 훈령’ 예고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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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6   |  발행일 2017-05-26 제8면   |  수정 2017-05-26

국방부가 25일 “병(兵) 인사관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규칙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사관리기준 강화로 군 복무를 하는 병사의 보직 특혜 논란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역병의 근무 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분류하되 그 결과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결과 보관 기간 명시로 특혜 논란이 일어날 경우 언제든지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부대장 임의로 전투병을 행정병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전투병이 행정병으로 보직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가 현역병 보직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훈령 위반을 적발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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