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해군 女대위' 직속상관 대령 구속…성폭행 혐의

  • 입력 2017-05-26 00:00  |  수정 2017-05-26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소속 여군 대위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현역 대령이 26일구속됐다.

 해군은 "군 검찰은 지난 24일 발생한 여군 A 대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인 등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 B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으며 오후4시께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해군본부 소속인 A 대위는 24일 오후 5시 4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A 대위의 방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내일쯤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가 보다' 등 자살을 암시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군 사법당국은 A 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B 대령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군 검찰은 B 대령에 대해 '군인 등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준강간 혐의는 음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군사법원이 B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대령은 술자리에서 A 대위를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성폭행한 것으로 군 사법당국은 보고 있다.

 해군은 2015년 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문화 쇄신 운동을 벌였지만,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터지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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