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민금융 ‘사잇돌 대출’ 1兆 더 늘린다

  • 노인호
  • |
  • 입력 2017-05-29   |  발행일 2017-05-29 제2면   |  수정 2017-05-29
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배정
채무졸업자에 1500억 별도 진행
청년 위한 햇살론 등 한도 확대

정부가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취급한도를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한 사잇돌 대출의 누적 대출액(지난 23일 기준)은 6천472억원이다. 애초 사잇돌 대출은 은행 5천억원, 저축은행 5천억원 등 총 1조원으로 출시됐지만 9개 시중은행과 4개 지방은행의 ‘사잇돌Ⅰ’ 대출액은 총 4천21억원(하루평균 18억1천만원), 38개 저축은행의 ‘사잇돌Ⅱ’ 대출액은 총 2천451억원(하루평균 13억8천만원)으로 은행권의 경우 조만간 한도가 소진될 전망이다.

기존 은행권이나 저축은행 대출이 힘들던 4~8등급의 중·저신용자(은행은 4~6등급)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대출금리도 은행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6~9%대(88.6%), 저축은행은 14~18%대(85.9%)로 지난해 12월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평균금리(24.3%)보다 크게 낮아 이용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은행권과 저축은행 한도도 각각 5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달 13일부터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던 사잇돌 대출을 전국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머지 2천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졸업자를 상대로 한 사잇돌 대출도 오는 7월18일부터 15개 저축은행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총 1천500억원 규모로, 전체 사잇돌 대출 한도(2조원)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대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으로 소득요건은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과 같은 근로소득 연 1천200만원 이상(사업·연금 소득자는 연 800만원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대출한도를 각각 2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했고, ‘미소금융’도 5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바꿔드림론’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각각 1천억원, 2천억원씩 늘렸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청년·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지원(15개 시중은행)과 임차보증금 지원에 나선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조손가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지원 등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