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세요"…미리 내면 10% 할인

  • 입력 2017-06-15 11:18  |  수정 2017-06-15 11:18  |  발행일 2017-06-15 제1면

서울시는 등록 차량 185만대에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2천9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자동차세를 걷는다.


 1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사용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30일이다.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는다.


 대표 차종별 부과 액수를 보면 아반떼(1천498cc) 13만6천310원, SM5(1천998cc) 25만9천740원, 그랜저(2천398cc)는 31만1천740원이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ARS(☎1599-3900)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내면 세액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ETAX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 부서에 전화로 신청한 뒤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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