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길안천 취수반대…3만7천여명 서명부 행정심판위에 전달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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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0   |  발행일 2017-06-20 제2면   |  수정 2017-06-20

안동시의회가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취수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안동시의회는 안동 시민들이 서명한 ‘길안천 취수 반대 서명부’를 19일 김장주 경북도행정심판위원장(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안동시로부터 길안천 점용·사용 승인을 받아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용역 결과 ‘취수가 이뤄지면 하류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따라 지난 3월 안동시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취소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15일 경북도에 하천 점용 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의회는 2012∼2013년 3만7천여명의 안동 시민이 서명한 길안천 취수 반대 서명부와 함께 ‘길안천은 영원히 흘러야 할 역사의 강’이라는 시민의 뜻을 이날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전했다. 김성진 시의회 의장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취수 부당성을 충분히 인식해 안동의 마지막 남은 생명수인 길안천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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