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대구시의회 조례안] 박상태 “車견인·정비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

  • 임성수
  • |
  • 입력 2017-06-21   |  발행일 2017-06-21 제5면   |  수정 2017-06-21
[눈길끄는 대구시의회 조례안] 박상태 “車견인·정비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

대구시의회 부의장인 박상태 시의원(자유한국당·달서구)은 20일 차량견인업자와 정비업자 간 불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이 가능하고, 포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구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시의원은 “사고나 고장 차량을 특정 정비공장으로 견인해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불법 금품수수거래가 만연하면서, 정당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과열경쟁으로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을 유발시키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업계와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화물운송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가 자발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줄 것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